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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]2023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공모 공고날짜 : 2023-04-19
2023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공모 공고

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지역 내 우수기업에 대한
인천형 '여성친화기업' 선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고 대상기업
○ 선정대상 : 10개 기업
○ 인천시 관내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(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기준)

〈제외대상〉
? 공공기관, 관공서(학교 포함), 정부(자치단체)에서 운영하는 사업장
?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(예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? 숙박, 음식 업종 사업체
?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·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

2. 선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(지원기간:2023년)
○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: 기업당 최대 1,000만원 한도(자부담10%)
○ 채용장려금 지원 : 1인 100만원, 기업당 2명(예산범위내 추가 지원 가능)
○ 기업별 맞춤형 조직문화개선 지원(찾아가는 기업컨설팅,워크숍,교육)

※ 추가 인센티브 지원(선정후 3년 이내)
- 인천시 시금고 금융 혜택(신한은행 시ㆍ구금고에 한함) : 수수료면제, 저금리 대출 (상담)지원
- 중소기업육성자금, 우수기업선정(市 산업정책과) : 이자 차액 보전 우대,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

3. 인센티브 지원조건
○ (환경개선사업) 여성전용시설에 한함(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기타 노후 시설개선 지원 가능)
※ ’23년 11월까지 환경개선사업 완료
○ (채용장려금)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경과 시 지원
○ 선정기업은 소재지 새일센터와 업무협약 및 구인등록 필수

4. 선정방법
○ 정량평가(70%) + 정성평가(30%) 점수 합산 및 60점 이상 고득점 기업 순으로 심사위원회 심사⋅선정

5. 접수기간 및 방법
○ 접수기간: 2023. 3. 20.(월)~4. 25.(화) 18:00까지
○ 접 수 처: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
○ 신청방법: 우편 및 방문, 팩스, E-mail (마감일 도착분까지)
- 주소:(21338) 인천 부평구 길주로 539(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담당자)
- E-mail: 2016saeil@hanmail.net (이메일 접수 시 전화요망)
- 전화번호: 032-517-9833(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)

6. 제출서류
○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1부.
○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기준표 1부.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※ 제출서류 서식은 인천시청 홈페이지(http://www.incheon.go.kr) 고시공고에서 확인

7. 여성친화기업 선정
○ 2023. 6월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
8. 기타
○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로 문의(☎032-440-2868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첨부파일 :

공고문 (2).hwp [96 KB byte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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